수입 거래가 무조건 영세율(세율 0%)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때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보통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붙는 일정 세금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과 수입 거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입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일정한 도서·신문·잡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물품의 종류와 관세 면제 여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수입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할 물품의 품목과 관세상 면제 여부를 확인해 일반 과세인지, 법정 면세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