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해외직구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결제한 금액은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무엇이든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상품을 샀더라도 실제 결제가 국내 사업자나 국내 가맹점에서 이뤄진 거래라면 해외 가맹점 결제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연말정산 자료에서 해당 금액이 국내 사용액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국외 사용액으로 분류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사용액이라도 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 관련 비용, 세금·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