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차량 관련 수당이 임금이 아니라 실제 업무비용의 보전임을 보이려면, 지급 기준과 실제 업무 사용·지출을 연결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정기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을 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해 추가로 든 비용을 실제로 보전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차량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원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사용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운행 내역에 따른 정산이 없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비를 확인해 지급하고 남거나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비임금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만 만들어 두고 실제 지급·운행이 그 기준과 다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상 실비변상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는 별개입니다. 예컨대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에 월 한도가 있더라도, 그 한도 안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임금명세서 기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