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과 유류대가 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는 돈이라면,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기준이며, 세금 처리나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밥값과 유류대가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도 부담하신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지급 기준, 출근·운행 여부에 따른 차등 여부, 영수증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실제 포함액은 퇴직 전 임금 내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정 지급분과 실비 정산분을 구분해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