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가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그 통지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조기 수정신고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식 해명 통지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의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기한 내 신고를 한 사람이 과소신고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별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세금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그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감면율은 추가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신고했다면 신고가 6개월 이내였더라도 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감면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서의 공식 해명 통지를 받았는지와 수정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감면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자체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까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