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고지했으므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문제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법정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및 유의사항
아래에 안내된 사항은 이용 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이용 제한은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고객이 안내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된 이용 방법·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됩니다. 법령상 보장되는 교환·환불·청약철회 등 고객의 권리는 이 안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에는 ‘문제들’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각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영향, 고객이 미리 확인하거나 피할 방법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실제로 특정 위험을 고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고객의 확인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라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예외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예외를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안내·조치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권리를 일괄 배제하는 문구는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은 위험 고지와 이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용도로 작성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문구는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문제의 원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