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라면, 양도 전후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업 양도 자료와 근로자의 인사·급여 기록을 함께 제시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와 신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중요한 것은 서류의 명칭보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근로자가 계속 일했는지, 그리고 퇴직·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였는지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 입사한 경우와, 회사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계속 일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내역·근무기록·회사 공지와 이메일·메신저 등을 원본 또는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근속기간을 다투는 퇴직금이나 휴가 등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그 권리의 계산 자료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입증책임의 구체적인 배분이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증거 목록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