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아니라,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이 있는지를 따져 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대상은 다음 가족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족이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그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장애 상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가족이 다른 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법에 열거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을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계유지 관계가 끝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족인 배우자의 부모가 아니라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가 요건을 갖추고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존했다면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사망 당시의 생계유지 관계와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