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중인 연금을 나중에 일시금으로 바꾸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장해급여인지 국민연금 장애연금인지에 따라 최초 지급 방식과 예외가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 단계에서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은 매월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3급 장애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처럼 연금과 일시금 중 자유롭게 고르는 구조가 아니며, 일시금으로 바꾸어 받는 방식도 아닙니다. 등급이 달라지면 연금액이 변경되거나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이는 장애 정도 심사에 따른 변경이지 본인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 어느 급여인지, 그리고 아직 청구 전인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이라면 청구 전에 지급 방식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수급 중이라면 공단의 결정 내용과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