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연구비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려면 ‘부가세 복원’으로 복원 내역을 등록한 뒤, 조회된 가상계좌로 복원 금액을 입금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연구비 사용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만 복원하는 경우는 메뉴가 다릅니다. 연구비 사용을 잘못 처리해 취소해야 한다면 ‘연구비사용취소’ 탭에서 별도로 등록하며, 일부 취소 또는 전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반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구비 사용 취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절차는 RCMS 화면에서 처리하는 복원 방법입니다. 과제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 대상·금액이나 회계 처리 방식은 협약 및 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 전에는 해당 과제의 정산 기준과 복원 대상 금액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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