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합니다. 다만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이어지며, 별도의 대기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변동은 법정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중 어느 자격으로 처리되는지는 의료급여 제외일의 근로관계와 가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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