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6호의2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광고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에 매물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가 단순히 개인 매물을 올린 것인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매물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등 중개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광고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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