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무엇인지, 그 위반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상 재항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이 어떤 법령 위반과 연결되고 그 위반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항고이유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법원이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합니다”라고 쓰기보다, “○○법 제○조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절차가 지켜졌다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결정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식으로 법령·위반 사실·결과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재항고가 허용되는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항고장 제출기한이나 제출법원도 사건 유형별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닌 주장만 적으면 재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이 별도 세대로 분리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적산법에서 토지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기초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임금 체불 진정을 위해 카드 결제 내역과 차량 주행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 전인데, 현재 준비한 증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3년치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카드 기록이나 주행 기록 등 증거 자료는 어느 기간만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