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기준이 되는 고시일 당시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을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 관련 고시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1989년 1월 24일 당시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형성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확인자료 외에도 공공요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인터넷 요금 자료, 자녀 재학증명서, 납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고시일 전후의 거주자료를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안내문에 적힌 기준일과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기준과 달리 가구원수에 따른 2개월분이 기준이며,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