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 매출은 장의용역과 음식 대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문·제공 내역, 가격 자료, 정산서와 결제증빙을 거래별로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끼리 거래일자와 금액이 서로 맞고, 음식값이 장례비에 포함된 경우에도 음식 매출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다만 증빙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음식 매출의 면세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음식 제공 방식과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와 관련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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