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6억 원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매매가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6억 원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한 기준시가를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떤 세제 혜택을 위한 기준인지에 따라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은 주택 유형·등록 시기·소재지 등에 따라 6억 원이 아닌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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