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장을 휴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업은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나중에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를 말하므로, 가족이 대신 판매·서비스 제공 등 주된 영업을 이어가면 실제 영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사업장 관리나 시설 보존만 하고,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은 실제로 중단한 상황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누가 실제 영업을 했는지, 매출·거래가 있었는지,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휴업 신고를 할 때는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이 됩니다. 실제 영업이 계속되는데 휴업 신고만 해 두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처리하기 전에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