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의 사정으로 신청한 무급휴가를 회사가 승인했다면, 승인된 휴가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쉬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무급휴가를 쓰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무급휴가로 쉬었다면 그 주의 유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정근로일·휴가 승인 기간·근로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승인하기 전에 근로자 신청서와 회사 승인 기록을 남기고,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쉬는지 전부 쉬는지를 확인해 급여와 주휴수당을 나누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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