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세액공제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혜택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자체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제10조 공제를 신청하려면 과제별 연구개발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경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창업·벤처 확인 등 감면 요건과 연구개발비의 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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