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한 번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어 총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기간도 매번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예외에는 총 갱신 횟수나 전체 기간의 별도 상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갱신 여부를 정할 때는 위탁받은 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간은 일반입찰 등으로 위탁했는지,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