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 사유가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육아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은 신고·상담 기록이나 메시지, 질병은 의사 소견서와 회사에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병·간호·육아 사유는 회사에 휴직이나 다른 조치를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지 불확실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심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