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관리책임자)도 요양보호사로 실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지만, 상근 근무시간 중 제공한 서비스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신고된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상근시간에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시간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근시간이 아닌 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록과 급여제공기록 등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 사실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시간에 맞춰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우개선비 기준은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인정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안내된 세부 기준은 과거 자료에 기초하므로 현재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청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