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항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외국인의 체류·취업 자격과 실제 고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상한이므로 실제 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법인의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확인한 체류자격 자료, 확인 절차와 담당자 교육 기록 등은 주의·감독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벌금만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고용 기간·업무 내용,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여부, 사업주가 이를 언제 알았는지, 채용 당시 확인한 서류와 내부 점검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서류와 채용·근무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