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관계없이 근로기간, 임금 지급 약속,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하고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