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40년 전 가출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더라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새어머니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법률상 자녀가 아니라면, 실종선고로 본인에게 생기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실종 기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청구 자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관계가 현재도 정리되지 않았고, 새어머니의 실종선고가 본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새어머니의 재산이나 상속관계에 본인이 직접 권리를 갖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청구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자격이 불분명하더라도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실종선고와 별도로 법원에 재산관리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실종선고가 되면 민법상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해당 실종기간이 끝난 때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