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확인하려면 재계약 의사를 직접 보여주는 연락·문서와, 갱신 절차 및 과거 관행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자료를 모으세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전체 대화 맥락을 저장해 두세요. 통화·면담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 참석자, 발언 내용을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지만, 계약·취업규칙의 내용, 갱신 기준과 실제 운용, 담당 업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갱신 기준과 관행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 옆에 ‘회사의 제안’, ‘본인의 의사 표시’, ‘갱신 기준·관행’, ‘평가·갱신 거절’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두세요. 회사가 제안을 부인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다면 통보서와 그 사유, 평가자료도 보관하세요. 갱신 거절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평가 기준 및 실제 적용 방식 등도 고려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