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정해진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맡을 업무 등입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하므로, 일급의 액수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언제 지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조건을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하루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지는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을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업무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일·시간,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등을 보관해 두시면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