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상담료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료가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한 통상적인 지출인지가 기준이며,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사 등 사업과 무관한 상담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사업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하기 전에 상담 목적과 업무 관련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