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비용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마셨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한 계정으로 일괄 처리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목적에 맞춰 분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표에는 계정과목뿐 아니라 지출 목적, 참석자(내부·외부), 영수증을 함께 남기세요. 같은 티타임이라도 내부 회의인지, 직원 복지인지, 거래처 접대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외부인 접대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5조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