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품질 문제가 있어 반품받은 뒤 대금을 환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정상품으로 교환해 다시 보내는 경우라면, 당초 수출매출을 취소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환인지, 실제로 거래가 취소·감액된 것인지와 반품품의 처리 내용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것만으로 당초 수출거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 불량품을 받아 수리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해 다시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수출은 유지하고, 교환으로 나가는 정상품도 기존 거래의 이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당초 수출매출을 단순히 마이너스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구매자에게 대금을 돌려주거나 계약을 해제해 거래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었다면 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당초 수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반품 처리만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매출을 자동 차감하지 말고, 실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환품을 새 거래로 별도 청구했거나, 반품과 함께 대금을 환불·감액했다면 당초 매출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처리는 수출 후 반품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판단이며, 계약 조건과 세관 신고 내용에 맞춰 해당 과세기간의 수출실적 신고도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