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업주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퇴직금을 앞당겨 지급한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만으로 감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업주를 경감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감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춘 뒤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퇴직금 정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경감 내역이 통지됩니다.
경감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이 보장된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공된 경감기준에는 부담금의 50%에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기준은 2018년 시행 고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감률·산정 방식은 신청 시점의 유효한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제시된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확정해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정산 사유·대상 근로자·지급액 및 실제 지급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정산분이 경감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