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일단 결근이고, 구두로 병원에 간다고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결근이 자동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복무규정과 회사의 승인 관행에 따라 달라져, 현재 사실만으로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표에게 당시 알린 내용과 실제 진료 여부, 결근한 날짜를 정리해 사후 승인을 요청하고, 제출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 자료가 있다면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결근·병가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질병 사유가 있었더라도 회사 규정상 필요한 신고나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