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희망직종이 아닌 곳에서 실제 면접을 본 뒤 희망직종을 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경했다고 해서 면접 당시의 희망직종이었던 것처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로 한 활동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희망직종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의 방식·증빙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안내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 정보는 구직신청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 후 변경하더라도 실제 면접 날짜와 직무, 지원·면접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접확인서나 일정 안내 등 실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희망직종을 사후 변경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와 다르게 면접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재취업활동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8차 실업인정에 제출하려는 활동이라면, 직종 변경만으로 주별 활동 횟수나 해당 회차의 재취업활동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대상기간 안에 실제로 한 활동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고, 애매한 증빙은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