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이 합계 1,0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됩니다. 보고는 금융회사가 하며, 보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기준은 거래 한 건이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1거래일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 5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지급액과 영수액을 각각 합산하므로 각각은 기준 미만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씩 두 차례 입금했다면 영수액 합계가 1,200만 원이 되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 FIU에 보고합니다. FIU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나 체납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수 있지만,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보고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