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해당 월의 달력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직한 경우 30일분을 계산합니다. 10월은 31일까지이므로 산식은 월급 ÷ 31일 × 30일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중도 퇴사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하나의 법정 산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 고정 방식이나 소정근로일·유급일 기준 등 다른 방식을 정해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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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 달력 일수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30일분이 맞고, 31일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월급액과 회사의 일할 계산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