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적격 증빙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격에 맞는 다른 법정 증빙을 받았다면 가산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법정 증빙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임대료 총액에 무조건 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가산세는 20만 원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처리되어 손금불산입된 경우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지출에 대해 법인세법 제75조의8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에 적용되는 위 2%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장부 및 해당 비용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