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직무교육 대상 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기는 선임일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교육을 2024년 5월 10일에 이수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그 기준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과 정확한 교육 가능 기간은 이수증에 적힌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뒤 받는 신규교육은 원칙적으로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이며, 보수교육 주기는 신규교육 이수 후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