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원금을 받은 법인은 지원 약정과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관련 장부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원금만을 위한 별도의 법정 증빙서류 명칭이나 정해진 서식은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한 건으로 묶어 두시면 지원금의 성격과 금액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하며, 통상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에 따라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분양대금의 사전 할인인지 별도 현금 지원인지에 따라 장부처리와 거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약정서·입금 내역·회계처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위로금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산재보상금과 별개인 장해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에서 분리될 경우 사업용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지자체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체 대응자금 수령 시, 산단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수선비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출면장 발급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보이스 매출로 부가세 신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