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600만원 미만 예외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과 같거나 그보다 크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어느 자산에 대한 수선인지, 같은 기간의 지출 합계가 얼마인지,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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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전표 입력 시 수출과 영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영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무허가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투자 가족법인에서 승합차를 법인차로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장치의 경우 관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수입물품 입고 후 관세 및 부가세 사후환급 시 발생한 환급 신청 수수료를 수입원가 가산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