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026년 9월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12월 말이 아니라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중 어느 날 돌아가셨더라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신고 대상은 통상 2026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아버지에게 발생한 사업소득 등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가 미처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9월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장부와 수입·경비 자료를 정리해 신고를 준비하시고, 최종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