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근로자)의 취업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이 유효한지뿐 아니라, 하려는 일과 근무처가 그 자격의 허용 범위에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근로자는 체류자격 확인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제도에 필요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격과 함께 사업장 요건도 확인하세요.
확인이 불명확하면 근무를 시작시키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체류자격, 업무내용, 근무처를 함께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자격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취업을 알선·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