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 배분, 분쟁 해결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해당 명시사항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계약서는 2부 작성해 각 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서면계약 위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이 빠지거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미작성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넣는 경우에도 위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