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 차로 계산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보는 특례가 있고, 상속으로 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연금수령연차를 따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위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나이·가입기간·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또는 일부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기 전에는 보험사에 연금개시 신청 가능 시점, 가입일 기준 5년 경과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적용례는 연금수령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개정 전후에 개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