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은 보통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손익을 나누고,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맡은 공사 부분의 수익과 비용을 각자 부담·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이익금 배분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협정서에서 ① 각자의 분담 범위와 대가, ② 공통비용의 배분 기준, ③ 손실·추가공사비·지체상금의 부담, ④ 정산 시점과 증빙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의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은 양쪽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 다만 실제 공동도급에서는 계약·협정의 내용과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