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남은 지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단순히 퇴직 후 12개월 이내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늦게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이며, 소정급여일수 전부를 그 기간 안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