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을 위해 원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동의만으로는 원고인의 이름을 별도로 공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집 동의와 일반 공개·공시는 목적과 이용 범위가 다르므로, 공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나 공시를 구체적으로 포함한 별도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수행을 위해 이름을 수집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홈페이지·게시판·언론 등에 공개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원래 목적을 넘는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공개를 하려면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근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단순히 “소송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통상 그 문구만으로 일반 공시까지 동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시의 목적, 공개 대상자, 공개할 정보 항목, 공개 기간과 방법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았다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름 외 주소·연락처 등 공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시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나 공시를 포함한 동의가 불분명하면 원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적 외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운용리스인데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취득 후 리스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라면 금융리스가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임대료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 시 적용되는 미지급 이자율이 20%가 아니라 5%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 체불 이자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입원 시 발생하는 식대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의 휴가 일수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을 근거로 휴가를 처리해왔음에도 대표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료비 330,000원은 과세 항목인가요, 비과세 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