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30,000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과세·면세를 판단할 수 없고, 어떤 진료를 받으셨는지가 기준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한 일반적인 진찰·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진료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코성형·지방흡입 등 미용성형, 치아미백·라미네이트, 제모·탈모치료·문신제거 등이 해당합니다. 치료 목적의 재건수술 등은 예외적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통상 진료비라면 보통 면세, 미용 목적의 진료라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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