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진동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진단명만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수지진동증후군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급여·장례비는 통상 해당 쟁점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뒤에는 우선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료 중 일을 쉬었다면 휴업급여를,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각각 청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는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