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사가 부담할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전시회가 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고 지원금이 그 목적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딜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려는 성격이 강하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은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목적과 지급 조건, 실제 사용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딜러 한 곳에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딜러의 자체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것에 그치고 회사 제품 홍보나 판매와의 연결이 불분명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전시회 공동참가·제품 홍보 약정서, 지원금 산정 근거, 전시회 안내자료·사진, 비용 정산서와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원금이 실제 전시회 목적에 사용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비용을 회사 장부에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기록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 성격이라면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