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업무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과 업무 수행 흔적을 함께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정한 기록 방식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보다 서로 맞춰 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기록 뒤에 업무를 했다는 흔적이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알고도 용인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에 접속해 있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만으로 연장근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통상 그 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시간 기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사전 승인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기록과 업무 지시·처리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나 가산수당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